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 CCTV 가 있던데 혹시 교통사고 영상을 보거나 경찰한테 증거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영상으로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상 확보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고 경찰 신고 시에는 경찰이 확인을 하여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