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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승인서 서명한 사본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휴가승인서를 매번 우편으로 받기가 좀 그래서 메일로 사본만 받아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원본이 아닌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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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도 휴가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승인서에 대해 메일로 사본만 보관하고 있어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승인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확인만 된다면 메일로 받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본이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