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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긴꼬리208
기발한긴꼬리20823.08.05

진단일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진단서에 나오는 일수에 따라 줄 수 있는 합의금이 정해져있어서 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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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일수가 아니라 진단명에 따라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됩니다.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인 합의를 할 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되는데 치료 기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 합의금은 작년에

    대비하여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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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시에 약관상 정해진 부분을 말씀하신듯 합니다만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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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일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내용이다르고 부상정도가 다르면 차이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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