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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8

2중 취업자의 경우 한곳만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주중에 A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B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A회사 한곳만 육아휴직을 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B 회사에서는 계속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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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 73조 (급여의 지급 제한등)'에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합니다.

    허나 '고용보호법 제70조 제3항(육아휴직 급여)'에 의거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혹은 육아휴직 기간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직한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A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 기간중에 B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을하시면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에 의거 '취업한 사실'에 해당되어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의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신청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에 취업을 하므로써 부정수급을 하는경우에는 취업 혹은 이직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않아도 추후에 소득등이 포착되어서 발생할수 있지만,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에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해석될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원칙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피보험자)는 취업이나 이직등을 하는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되고, 그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어야하나, 상기에 언급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석되는것입니다 (허나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의 부업이라도 육하휴직 월급여액을 넘어가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수 있음).

    따라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는 B회사에서 일을 해도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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