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인데요.
저는 근무형태가 특수해서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원소속(이하 A)에서 파견업체(이하 B)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A에서는 약 6년 근무중이고, B에서는 2년차 입니다.
하여 월급이 2개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B에서 고용보험중입니다.
- 총 100% 월급을 2개회사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A는 30%, B는 70%)
그러나, 출산휴가로 인해 더이상 파견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 B업체 파견을 종료 및 퇴사처리 하며,
A업체로 고용보험을 재가입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신청 사용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