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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3.10.25

종전 근무지 퇴사후 신규 고용보험 가입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인데요.

저는 근무형태가 특수해서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원소속(이하 A)에서 파견업체(이하 B)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A에서는 약 6년 근무중이고, B에서는 2년차 입니다.

하여 월급이 2개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B에서 고용보험중입니다.

- 총 100% 월급을 2개회사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A는 30%, B는 70%)

그러나, 출산휴가로 인해 더이상 파견이 불가한 상황에 따라 B업체 파견을 종료 및 퇴사처리 하며,

A업체로 고용보험을 재가입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신청 사용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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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만 B사업장에서 계속유지가 된 상태이고 A사업장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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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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