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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박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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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속 활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육아휴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2년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대체인력도 계약이 만료 되는데 해당 인력을 다른 부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1항2호에 근거하여 2년이 넘어도 활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예) A의 육아휴직 대체로 2년 활용 후, 타부서 B의 대체인력으로 2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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