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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반딧불290

자비로운반딧불290

해외여행시 내용증명이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 등 법적인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못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폐문부재인지 미전달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장소에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었다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배송하는 우편배달부가 와도 사람이 없어 전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폐문부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이었다면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