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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으나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해서
직접 못받아 봤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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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송달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