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으나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해서
직접 못받아 봤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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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으나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해서
직접 못받아 봤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