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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25.02.24

내용증명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으나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해서

직접 못받아 봤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송달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