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10월1일~22년9월30일이고, 지난 8월에 팀장님을 통해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팀장님과는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빠른 인원충원이 필요해 사직서를 8월에 내기로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녿취했습니다)
사직서 사직일자를 9월 30일로 작성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그렇게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 퇴사일자는 계속근무 다음일로 정해진다는데, 그러면 이 경우 저의 계속근무일은 9월 30일이 아닌 29일로 되고 따라서 근무일자가 364일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못받게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