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경우는 임대인이 즉시 통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강제적으로 바로 짐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법하게 강제집행으로 집행관 들이 별도의 장소에 해당 짐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하고 이를 찾아 갈 것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임차인이 절도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