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내는 세입자의 짐 강제로 옮겨도 되나요?
월세를 거의 5개월치 밀리고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월은 좋게 타일렀고, 3개월 부터는 보증금에서 안 낸 월세를 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된다고 하네요. 자신의 목돈이라 필요한데가 있으니 자기가 곧 다 내겠다며 기다려 달라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달을 더밀려 결국 5개월치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다음달 까지 안내면 강제로 짐을 철거한다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월세를 안낸 것이니 그냥 보증금에서 여태 안낸 월세 제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는게 나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나갈 생각이 없어보여서요.
제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경우는 임대인이 즉시 통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강제적으로 바로 짐을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법하게 강제집행으로 집행관 들이 별도의 장소에 해당 짐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하고 이를 찾아 갈 것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임차인이 절도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인도 및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룰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집주인이 세입자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 짐을 뺀다면 주거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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