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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물범23
비장한물범2319.12.14

알바 4대 보험 수습기간 질문

알바에서 3개월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수습기간으로 임금을 조금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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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최저임금액의 90%)를 사용자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지급이 적용되지 않고 100%지급해야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동안 사용자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질문자님이 계약하셨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해당 수습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질문자님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과, 일정한 감액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감액이 가능(감액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감액율은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할 수 없음)합니다. 다만 , 귀하께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체결방식을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구두계약은 그 특성상 입증이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새롭게 청약하고 귀하는 이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4.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주요직종은 아래와 같으며, 그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입니다.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