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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있었는데 회사상황이 안좋아져서 위로금지급을 못한다고합니다 위로금지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사내규칙에적힌것없고 통상적으로지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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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과 같이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금원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면 이러한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회사에 위로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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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며, 퇴직시에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제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위로금 미지급시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지속하여 근속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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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나,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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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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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 시 위로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위로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의 산정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협의 시 기존의 관행을 근거로 하여 위로금의 지급 및 금액의 산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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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 위로금의 명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별도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었다면 지급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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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로금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고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규정의 적용은 될 수 없을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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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 사직을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 둘은 다릅니다.

    위로금 조건부 권고사직이었다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로금이라는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하면 수령하실수도 있으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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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 위로금에 대하여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런 규정이 없으면

    노사간의 합의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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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위로금의 경우 회사 사내규칙 상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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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사유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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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있었는데 회사상황이 안좋아져서 위로금지급을 못한다고합니다 위로금지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퇴직위로금은 사업주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임금이라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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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판단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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