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 상관없습니다만 궁금한점은 위로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는 안받았지만.. 녹음본이 있고, 사직서에는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제하진 않았습니다.
회서에서는 여력이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번 말도 했구요.
위로금을 받는 기준과 지금 제 상황에서는 따로 받을수있는 확률이 몇퍼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