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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위로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조건으로 사측에서 위로금을 주겠다고하는데

위로금 지급(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사직서에

명시후 문서에 대한 공증 방법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퇴직금보다 위로금을 선집행해 달라고는 했는데...

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렇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사직서에 명시하려면 지급 금액과 조건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급액 및 지급일자에 대해 기재후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을

    고 각각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수령 방법에서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위로금의 경우 회사 퇴직시 지급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이후 지급만이 불가피하다면 언제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정 하고, 이를 사직서에 기재하는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서 또는 확약을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