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 경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내차익 예정신고 납부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