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수있는지
1. 요즘 뉴스에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절차를 문제로 특정 정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건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거로 안될거 같은데, 법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2. 그리고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는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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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뉴스에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절차를 문제로 특정 정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건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거로 안될거 같은데, 법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2. 그리고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는 대상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