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합의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통로에서 캐치볼 중이던 학생들의 공에 맞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119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응급실 이송 후 CT 촬영을 한 결과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큰 이상은 없었고, 이후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계십니다.
학생 측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학부모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비 총액 20만원 + 교통비 총액 10만원(8,000원*13회) + 합의금 50만원,
총액 8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보험사 가이드라인이 있고, 뇌진탕은 9급 상 에 해당하기에
합의금(위자료) 50만원이 최선이라 하시네요.
이게 최선이 맞나요? 아버지께서 치료는 더 이상 안받아도 된다셔 합의만 하면 되는데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듯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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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접수건은 합의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
합의를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해당 내용이 적당하시다고 판단되시면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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