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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땅돼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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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현재 대학생입니다...

한달전쯤 동네 중학교에서 친구와 캐치볼을하다
공이 빠져 벤치에 앉아있던 50살 아저씨의 눈에 맞았습니다

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으로 엠뷸런스를 불러드렸고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의 아들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병원으로 이동했고 전화번호를 드린뒤 앰뷸런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이후 문자로 경과상황을 주고받았고
당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보호자분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병원비, 통원비, 위로금 지급을 해드릴것이니 치료받는데 집중하시라 당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 정밀검사를 받았고
안구타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피해자분의 전 직장 대표이사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로 찾아와 뒷탈이 없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손해사정사분께서 대표이사와 피해자를 만나고
합의금으로 400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2주가 나왔구요


제 보험으로 민사재판도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의견대로 법인에 위임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 한달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 부터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재판은 보험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자신이 할수있는방법은 없다, 민사를 담당중인 법인에 도움을 구해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명백히 고의성은 없었기때문에 상해죄는 될 수 없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담당경찰분께 전해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뇌진탕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는 것
명백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이외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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