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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땅돼지22
신기한땅돼지2221.11.18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현재 대학생입니다...

한달전쯤 동네 중학교에서 친구와 캐치볼을하다
공이 빠져 벤치에 앉아있던 50살 아저씨의 눈에 맞았습니다

즉시 피해자분의 요청으로 엠뷸런스를 불러드렸고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의 아들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병원으로 이동했고 전화번호를 드린뒤 앰뷸런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이후 문자로 경과상황을 주고받았고
당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보호자분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병원비, 통원비, 위로금 지급을 해드릴것이니 치료받는데 집중하시라 당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뇌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 정밀검사를 받았고
안구타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피해자분의 전 직장 대표이사가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로 찾아와 뒷탈이 없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손해사정사분께서 대표이사와 피해자를 만나고
합의금으로 400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2주가 나왔구요


제 보험으로 민사재판도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손해사정사의 의견대로 법인에 위임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 한달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 부터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재판은 보험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자신이 할수있는방법은 없다, 민사를 담당중인 법인에 도움을 구해봐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명백히 고의성은 없었기때문에 상해죄는 될 수 없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담당경찰분께 전해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뇌진탕 소견도 진단서에 포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는 것
명백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이외에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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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일응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질문자분께서 응하지 않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계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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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고의가 없어 과실로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위의 사안을 종합해보면 운동 경기 중에 전혀 예견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과실치상죄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죄가 안됨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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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며 과실치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사항들, 예컨대 과실이 경과실이라는 점이나 적극적인 조치(치료, 보상)를 했음을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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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진행과정에 관하여도 조사과정에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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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휴업 손해 등)와 위자료 등 민사적인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형사건(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형사 합의를 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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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 관계를 봤을때

    과칠치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서 곧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고, 합의 진행 및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질문자 님이 준비하실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전과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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