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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22.11.15

법인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관련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고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도 수정할경우 기존에 신고했던거 취소없이 그냥 별도로 수정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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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기존 신고서 금액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춰 제출하시면 되고 절차는 법인세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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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존 지방세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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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게되면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취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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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법인세 수정신고하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세 확정 신고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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