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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2.09

법인세 결산 수정시에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결산 지방세 수정할때

기존 신고된파일 삭제없이 더존에서 수정신고서로 마감한 후에

정기신고로 추가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기존에 신고했던거 삭제하지말고 추가로 신고해도되는거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기존에 만약 50원을 납부를 했는데 추가로 2000원을 낼때

신고서상에는 2050원으로 작성이되는데 그럼 납부서 나올때 2050원으로 나오나요?

이경우 2000원만 납부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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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전자신고파일로 저장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기존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실제 추가납부세액에대해서 납부서 만들어서 납부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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