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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랍스타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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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3회이상 매도시 양도세 기본공제 문의

2주택 모두 5년이상 보유중이었습니다.
25년 2월에 1주택 매도(손해, 양도소득세없음) 후
25년 5월에 남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1주택 매수하였습니다.

만약에 25년내 6월에 매수한 1주택 마저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기본공제 가능하며 첫번째 주택 양도차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 양도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2차로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