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 근무일수가 차이나는데 급여가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2025년 동계 남양주시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에 참여한 대학생 오병찬입니다.
1. 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및 문제 발생 경위
1)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근무기간: 2025년 1월 13일 ~ 2월 12일 (총 20일 근무 예정) 휴일 규정: 매주 토, 일 중 1일(무급휴일)과 매주 월요일 (주5일 만근 시 유급휴일) 단,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일 배정: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일반 행정 부서는 월~금 근무 도서관(본인 근무 부서)은 화~금 + 토 또는 일 근무
2) 임시공휴일(1월 27일) 지정으로 발생한 차이 일반 행정 부서는 월요일(1월 27일)이 원래 근무일이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쉬게 됨 → 총 19일 근무 본인은 도서관 부서 특성상 원래 월요일이 휴일이었기에 공휴일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20일 근무 즉, 계약서상 동일한 근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 배치된 근로자만 하루 더 근무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계약서 및 법적 근거에 따른 문제점
1) 계약서상 휴일 규정의 적용 문제 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주5일 만근 시 유급휴일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무일수가 동일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부서 근무자: 19일 근무 후 유급휴일 부여 (1월 27일) 도서관 근무자(본인): 20일 근무 후 동일한 임금 지급 (유급휴일 혜택 실질적으로 박탈됨) 즉, 유급휴일 부여 조건이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게 적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원칙) 위반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부서에 따라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특히, 근무 부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청 측에서 임의 배정한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더 많은 근무일을 소화하게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수당) 적용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일반 부서는 1월 27일에 쉬었지만, 본인은 기존의 스케줄대로 근무 본인은 공휴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한 셈 결과적으로 일반 부서보다 하루 더 근무했음에도 추가 보상이 없음 이는 실질적으로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해석상의 문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8.5.2. 근로기준정책과-2261)과의 연관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261, 2018.5.2)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무일이 정부 지정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실질적인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은 임시공휴일(1월 27일)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른 근로자보다 하루 더 근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은 주 5일 만근 시 유급휴일이지만, 실제로 일반 부서 근무자는 임시공휴일로 쉬었고, 도서관 근무자는 공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무하게 된 점에서 휴일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되었습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었고, 휴일 근로가 발생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했음에도 추가 보상이 없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합당합니다. 계약서상 형평성 없는 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불합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부여 또는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