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충전 완료시 충전 케이블 임의분리시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많아 지고 있으나 차량 수 대비 충전 시설이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전 차량이 충전을 완료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의 충전을 위하여
전 차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충전 케이블 분리 하여 본인의 차량을 충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중주차 중인 차를 밀어 사고 발생시
차를 민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중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잡히는것 처럼)
차량 커넥터 파손시 책임의 주체라던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 제거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던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