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1가구는 시부모님이사시고 .. 이번에 저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합니다 .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 신랑이 1가구 2주택은 아파트 입주시 아파트로 대출이 어렵다고 올 현금으로 잔금 치뤄야 한다는데 .. 이런 경우 집담보대출 안되나요 ??
1가구 2주택은 1가구에서 2가구를 되는싯점에서 분양또는 증여를 받을때 그 유효기간을 3년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승여받을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담보대출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건입니다..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던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하던
상관이 없습니다..해당 아프트에 대한 대출이 없거나 있어도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