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에 챙겨야 할 항목들은 어떤게 있나요?
슬슬 연말 정산 준비를 해야할 시즌에 돌입 했는데요..
올해 크게 바뀐 내용들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연말 정산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4인 가족이고 맞벌이라 각자 하긴 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이 필요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3) 자녀 교육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더 사용하기
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7) 주택자인 경우 월세액 지급 관련 서류 미리 챙기기
8) 보장성보험료 가입은 근로자 각자 가입하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12월 내로 납입만 하셔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데,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내 금액이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개정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말까지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