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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친칠라232
너그러운친칠라23221.08.24

중고거래 간 환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판매자이고 airpods pro가 아닌 air pro라는 물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air pro가 airpods pro랑 다른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air pro라고 게시글에도 적어두었고 airpods pro 중고가격보다 싸게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구매자는 저의 게시글을 다 읽었음을 확인했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 게시글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적어 두었고 구매자는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물건 수령 후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며 환불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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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재차 말씀 드리지만 위 가격 및 프로 등으로 정품 에어팟프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정품이 아닌 점을 확실하게 명시하지않은 점에서 정품이 아닌 물품을 구매한 자의 반환 청구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반환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의견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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