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
제가 구매자이고 상대방은 판매자입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아래쪽 요약 단락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매자측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구매의사를 밝히며 채팅을 주고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따로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이며 제가 선입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시글에는 따로 구성품에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노트북 관련 사진만 몇 장 있었고
이미 입금을 한 뒤인데 사실은 전용 충전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던것을 뒤늦게 알아채서 판매자측에 충전기 유무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전기가 없었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거라는걸 밝히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뜸을 들이던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없다며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예정대로 택배를 통해 노트북 단품을 보내겠다고 못 박았고 채팅은 서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글을 보고 택배거래를 하려고 판매자에게 제가 선입금을했고
선입금한지 3분도 안되는시간에 거래물품에 충전기가 포함되어있는지 물어보고 충전기만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전기가 미포함이라서 구매를 철회하고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거부당하였으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가요?
법률지식이 얕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았고
예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는 민법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
중요부분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배터리 충전기가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고 제조사나 모델 별로 충전기 사양도 각각 다릅니다. 충전기가 없는 채로 노트북단품이 오면 제조 모델에 맞게 전용 충전기도 따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충전기를 구하는 동안 노트북이 방전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일괄로 사지 못하였을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전기 유무가 중요부분 으로 간주하여 충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한점이 중요부분에 착오로(판매글에는 충전기 미포함 명시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서는, 충전기 유무를 상대방이 판매 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내용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여 변호사님들께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측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후에 구성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민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와 거래내역, 제품의 하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246조 사기죄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기망 행위 입증 책임 부담을 지며 아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글에 중요 정보 누락, 구매자의 착오 유도 의도 추정 가능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의 구성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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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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