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상간소송 중 상간녀 아파트 cctv와 차량입출입 기록을 증거보전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셀프로 신청한거라 전자소송으로 내사건조회-문서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서를 클릭해 제출해야 할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소 보정서의 경우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답변서를 내야한다면 이런식으로 내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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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입]
당사자: [당사자 이름]
제출인: [본인 이름]
1. 제출 이유: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송달이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바, 이에 해당 주소 및 담당자를 보정하여 제출합니다.
2. 보정 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칭: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름]
- 담당자: [담당자 이름]
- 주소: [정확한 송달 주소 기입]
- 연락처: [필요할 경우 연락처도 기재]
이상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본인 서명 또는 이름]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소보정서'가 아닌 '답변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
만약 동의를 구했다면, 그 증거 (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증거의 중요성 등)
결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날짜와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관련 법률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