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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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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누수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합의하려면?

30년이 넘은 빌라에서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아랫집이 반지하인데 그 집 내부의 출입문 쪽 벽면이 대략 20~30센치 정도 크기로 누렇게 젖어서

그 집 소유주 분은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작년 이 맘 때 아버지 집 수도가 동파가 되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던지라

이번에도 저희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누수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괜찮았고,

아버지 집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누수 탐사를 해야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본딩한 장판도 다 뜯어내야 하구요.

만약 아버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아랫집에서 탐사비와 장판시공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저희가 비용을 내고 일처리 한 후 돈을 달라고 하면 모른 체 하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적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쌍방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거나

아니면 구두 합의 사항을 녹취만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 이번 같은 상황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누수탐사와 시공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그리고 누수탐사 및 공사업체들이 많지만 정식 등록된 업체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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