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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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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상책임관계는?

아버지 집은 2여년간 빈집이고요.

아랫층에서 베란다 쪽과 집 모퉁이 쪽에서 물이 샜다고 하네요.

저희집도 들어가보니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

그런데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누수 조사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우리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밑층에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나 상수관에 물이 샜으면 화장실 쪽이나 안쪽 방인데 본인들이 주장하는건 베란다 쪽이라서 이게 윗층 귀책사유인지 명확치 않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아랫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 탐지 후 만약 윗집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그때 그 비용을 청구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