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보상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보험X)
오래된 빌라인데 3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 주인이 해결하지 않고 판 것 같더라구요.
3층 집 분들이 2년전에 누수가 됐다며 도배비를 청구하시길래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또 누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길래 누수 업체 불러서 해결했어요.(70만원).
그리고, 2층도 조금 누수가 됐다고 해서 2층,3층 누수된 부분 도배까지 해주기로 얘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층 집에서 누수 때문에 싱크대가 다 뜯어졌다며 20~30년 된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는거에요.
이거까지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아는분 싱크대 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자기가 가서 수리해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연락이 왔네요.
이 3층 분들이 수리 필요없고 교체를 해달라구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ㅠㅠㅠㅠ
다 낡아빠진 싱크대를 누수 영향이 있으니 아예 전부 새걸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
참고로 그 4층 집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 않고, 제 동생 빌려줬구요.
명의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신랑이름이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일상손해배상이 적용이 안되더라구요ㅠㅠ
싱크대 새거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싱크대에 피해가 있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새 제품으로 교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 감가액을 고려하여 잔존 가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집과 협의가 안될 경우 차라리 아래집에서 소송을 하게 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해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 즉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범위가 직접 손해에 한하는 점에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싱크대가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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