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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273
건장한앵무새27321.12.16

아랫집 누수보상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보험X)

오래된 빌라인데 3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 주인이 해결하지 않고 판 것 같더라구요.

3층 집 분들이 2년전에 누수가 됐다며 도배비를 청구하시길래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또 누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길래 누수 업체 불러서 해결했어요.(70만원).

그리고, 2층도 조금 누수가 됐다고 해서 2층,3층 누수된 부분 도배까지 해주기로 얘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층 집에서 누수 때문에 싱크대가 다 뜯어졌다며 20~30년 된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는거에요.

이거까지는 좀 아니다 싶어서 아는분 싱크대 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자기가 가서 수리해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연락이 왔네요.

이 3층 분들이 수리 필요없고 교체를 해달라구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ㅠㅠㅠㅠ

다 낡아빠진 싱크대를 누수 영향이 있으니 아예 전부 새걸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

참고로 그 4층 집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 않고, 제 동생 빌려줬구요.

명의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신랑이름이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일상손해배상이 적용이 안되더라구요ㅠㅠ

싱크대 새거로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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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싱크대에 피해가 있었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새 제품으로 교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 감가액을 고려하여 잔존 가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집과 협의가 안될 경우 차라리 아래집에서 소송을 하게 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해주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 즉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범위가 직접 손해에 한하는 점에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다툼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싱크대가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 누수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