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내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넘겼는데 이를 잘못 계산해서 250만원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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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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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된 내용에 대한 확정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먄 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적정한 신고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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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기한이 지난 후 고지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20%+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신고기한경과시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니 빨리 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않은 경우 세무서 결정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납부세액의 2.2/10,000가 발생합니다.

    또한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 시 기간별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5월31일 이전에 재신고하시면 가산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만약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넘어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 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30%,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가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