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넘겼는데 이를 잘못 계산해서 250만원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되나요?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된 내용에 대한 확정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먄 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접수된 신고서가 적정한 신고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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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기한이 지난 후 고지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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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20%+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신고기한경과시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니 빨리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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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않은 경우 세무서 결정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하루당 납부세액의 2.2/10,000가 발생합니다.
또한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 시 기간별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5월31일 이전에 재신고하시면 가산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만약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이 넘어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 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30%,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가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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