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께서 동통 장해 14급 소견서 써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면 검사 연락이 왔는데
-대면 검사는 형식적인거라고 하던데 대면 검사를 해도 불허가 날 수 있는지
-불허가 날시에 이의제기를 바로 해야하는지, 이의제기에도 의사 소견서처럼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장해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치의의 소견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드시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판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