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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6.21

장해등급 신청 궁금한 점 있습니다.

산재 종결 후 몇달이 지나어도 손가락 관절 제 기능을 못해 병원에 찾아가니 전담해주신 의사분이 장해신청 소견서를 써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동통장해로 14급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던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되었다고 연락이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변호사나 노무사등으로 초기 이야기를 잘해야된다고 하던데 허,불허 판정 받기 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지 추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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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관절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출석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일에 장해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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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거의 결정되므로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 없고, 일단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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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허 불허 판정 전부터 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장애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와 사전에 조율하시어 각종 증빙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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