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관절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출석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일에 장해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