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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봉고212
슬거운봉고21224.02.28

오피스텔 주택 임대료 5% 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주택 주거용 임대사업자 입니다.

처음 주거로 임대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38만에 2년 거주하시고

계약 완료되어 나가셨습니다. 약 20일 정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가

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거주하고 계십니다.

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

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

오피스텔이 일반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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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사입자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더라도 5% 상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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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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