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시작해는데 주부일때는 남편앞으로 기본공제하면 끝났는데 이제 맞벌이 첫 연말정산인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세제 해택을 받나요 제월급은 얼마안되서 남편쪽 기본공제에서 저를 제외하고 받고 저만 따로 받는건지 자세히좀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 별로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모든공제항목을 다른 배우자쪽으로 옮겨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급여액과 관계없이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됨으로 급여가 낮은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남편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이런건 남편분쪽으로 모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