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DB형도 DC형도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확정급여형(DC)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을 넣고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될지 모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자가 운영해서 나중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공무원연금은 봉급에서 매월 정해진 비율로 공제되어 납입됩니다.
이부분은 확정기여형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받기때문에 확정급여형의 성질을 띄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종류를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