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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관박쥐295
기발한관박쥐29523.09.08

도소매업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질문

제가 업종 도소매업 업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8월달에 사업자 분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제 제품을 보고 당사사업비로 입금해줄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있냐고 해서 발급해주고 공급사에 배송요청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도매로 판매를 한거여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소매판매한 부분에서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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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매업임을 세무서가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매출은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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