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종 도소매업 업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8월달에 사업자 분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제 제품을 보고 당사사업비로 입금해줄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있냐고 해서 발급해주고 공급사에 배송요청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도매로 판매를 한거여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소매판매한 부분에서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매업임을 세무서가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매출은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