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자 변경은 아이가 최소 몇학년 이상 되야하나요?
아이가 저와 살고 싶어하는데, 아이엄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 몇학년은 되야, 아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3세 이상되면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아이가 원한다고 무조건 그대로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아이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주장을 근거로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정도(보통 중학생 정도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