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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이가 저와 살고 싶어하는데, 아이엄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 몇학년은 되야, 아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만13세 이상되면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아이가 원한다고 무조건 그대로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아이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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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주장을 근거로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정도(보통 중학생 정도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