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현재 비슷한 경우의 법원판결등을 보면, 이혼한 상태에서 만약 자녀가 아주 어려서(판례에서는 만 2세) 성본변경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고, 친부의 자녀 성본변경 신청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실생활에서도 엄마의 성으로 불리고, 양육비도 제도로 지급되지 않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점을 고려해서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것을 허가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상기에서 언급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뒤에 성본변경을 허락한다는것입니다.
허나 친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 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을 보면, 양육비는 지급되는듯한데, 면접교섭 및 친부의 자녀 성본변경 신청 동의 유무, 그리고 자녀가 보통 실생활에서 어느성으로 불리는지등의 추가정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만약 친부의 자녀 성본변경 신청 동의가 있고 면접교섭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한점등이 크고, 아이도 실생활에서 엄마의 성으로 불리고 있다면, 법원에서 성본변경 요청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판결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