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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콘도르178
직장인입니다. 현재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받은 카니발 7인승 차량이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자하는데, 제 차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매했던 차량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업무용 차량으로서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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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영업용은 아니지만,
비용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업종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운경우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여러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부탁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