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자동연장 후 재자동연장 시 확정일자 문의
2019년 5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2년후인 2021년 5월 자동 연장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고 올해 2023년이면 자동연장한 2년 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처음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였는데 2020년경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 1억원짜리 1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2023년 5월에도 자동연장 (집주인은 저희가 더 살길 바랍니다.) 할 경우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2. 자동연장은 몇 번 까지 가능한가요?
3. 자동연장을 몇 번 하더라도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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