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과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에 2015년부터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19년 3월 전세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날짜는 2019년 5월부)
그 이후 2019년 7월 날짜로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1.5억이 설정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자동연장으로 계약서 없이 살고 있는데요.
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2023년도 계약이 연장이 되는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아니면 4년이 넘으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3. 2번의 경우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