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후 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 한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자 부담으로 인해 계약 해지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전세 계약, (~2022.5.24 까지)
2022년 3월 10일 전세 계약 연장 요청(문자),
2022년 5월에 계약서 재작성하여 재계약 했습니다.
- 이 때, 부동산 통하지 않고 양식 작성하여 날인 했고
- 증액/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습니다.
- 추가된 별도 조건으로, 아래 두 조건 달았습니다.
'하자 발생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이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약 100만원 가량의 보일러, 빌트인 가전등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 돌려주시겠다 하셨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29일 계약 해지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약 부동산 통해서 했고, 별도 문자는 없음)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바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려 합니다.
- 또한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 이 때도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 집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고 계약 시 복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