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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숲새134
길쭉한숲새13422.12.30

전세 2년 만기 후 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 한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자 부담으로 인해 계약 해지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전세 계약, (~2022.5.24 까지)
2022년 3월 10일 전세 계약 연장 요청(문자),
2022년 5월에 계약서 재작성하여 재계약 했습니다.
- 이 때, 부동산 통하지 않고 양식 작성하여 날인 했고
- 증액/감액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습니다.
- 추가된 별도 조건으로, 아래 두 조건 달았습니다.
'하자 발생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이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 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약 100만원 가량의 보일러, 빌트인 가전등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는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하였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 돌려주시겠다 하셨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29일 계약 해지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약 부동산 통해서 했고, 별도 문자는 없음)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바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려 합니다.
- 또한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 이 때도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 집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고 계약 시 복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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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어느 쪽이라도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겠다는 의사통보(3월 10일자 문자)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된 것은 갱신계약으로 봅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데,12월 29일 부동산에 보낸 해지통보는 정상적인 통보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특약 2번째 항목의 비용과 전세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정히 반환해 주실 것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후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쌍방간에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임차주택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면 그것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경매신청을 해서 경락 배당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한 절차를 거치는데는 약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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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바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가려 합니다.
    - 또한 집 주인이 의무적으로 3개월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 이 때도 해지 요청을 하면 3개월 후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 집을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고 계약 시 복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 가능합니다. 통보후 3개월 후이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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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선생님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입니다. 계약갱신 중이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송달,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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