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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페이닥터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페이닥터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건비등 연구비용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진료를 안하고 연구만 전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페이닥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진료행위도 연구행위로 등록해서 절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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