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연구개달전담부서 전담인력인 직원이 연구활동을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측에서 비과세 안된다고 하고, 하고싶으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담인력이면 비과서 20만원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에 a, b, c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c로 보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b.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c.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벤처기업 내 전담부서에 한함)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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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고 당해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반관리인력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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