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에 a, b, c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c로 보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b.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c.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벤처기업 내 전담부서에 한함)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