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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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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연구개달전담부서 전담인력인 직원이 연구활동을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측에서 비과세 안된다고 하고, 하고싶으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담인력이면 비과서 20만원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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