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달전담부서 전담인력인 직원이 연구활동을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실 측에서 비과세 안된다고 하고, 하고싶으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담인력이면 비과서 20만원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