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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1년안에 2채를 매도할 계획입니다

1채는 양도차손으로 분양가보다 100원이라도 적게 팔 예정이구요

1채는 양도차익으로 분양가보다 5000천만원 높여서 팔 예정입니다

1년안에 1채는 양도차손, 1채는 양도차익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유기간은 2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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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마이너스가 난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주택을 팔때 첫번째 주택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통산

    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한 이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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