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평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40시간에 포함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행한 근로 역시 1주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가산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며

      주 40시간 판단 시에 산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 근로일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이 아닌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노동으로 초과근무인지 여부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것인지를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