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개월수?(회사 지원금)
2023.10.05.~11.20.까지 임신 12주이내로 근로시간단축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9시~18시 → 10시~17시로 단축근무)
이럴경우 회사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1개월분만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단축 활용일수가 각 15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함, 15일 미만이면 부지급, 일할계산 없음).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란 단축근무 기간이 아닌 실제 단축근무를 활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여부는 일련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달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 2주 정도의 근로시간 단축을 했으니 그 기간에 대한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