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

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이유서 내용외에는 다 기소의견이 되는건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이 왔습니다.

기소를 할때 여러가지를 기소를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엔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다 기소의견이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보통

1, 배임

가. ....

나. .....

다. ....

기소의견에는 배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기소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에 써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들어가는지 아님 기소 의견에 빠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외에는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불기소이유서와 기소의견(?)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검찰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기소의견서에 1. 배임 가. ~ 나. ~ 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즉 여러 개의 배임죄)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 중 하나만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통지가 되었다면,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